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품 상세설명을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의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상세정보는 스크린 리더가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파일로 첨부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없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쇼핑몰에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체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있어 대체 텍스트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법원은 일관되게 차별행위가 맞는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판결을 취소했다. 쇼핑몰에 입점해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차별행위가 고의·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도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은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차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구제가 없다면 기본권 보장은 선언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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