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명 탄핵” 주장까지 나온 민주당…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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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선 승리를 장담하며 중도 포섭을 시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이틀째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난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심야 탄핵을 시도한 데 이어 2일에는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과 대법관 탄핵 소추 압박에 나섰다. 고등법원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다.

또 대법원을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반동 집단’으로 규정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셈인가”라며 “사법부는 당장 대선 개입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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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대법원을 향한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판결의 기저에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뿌리 깊은 파워게임이 있다”며 “헌재가 각광을 받는 것을 대법관들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선거개입으로 규정한 것은 대법원이 내란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를 사수하기 위해 대법원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 만인 이날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 제84조에선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재직 전 받은 기소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선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개정안 통과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 때리기에도 본격 착수했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인 출신이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가 법조인 출신 남성으로 구성되다보니 보수 성향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다.

당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이번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인을 모두 탄핵하자는 극단적 주장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심지어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임기 후 공직선거법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지난 2022년 대선 선거보전금과 이번 대선 후 지급될 선거보전금 등 모두 9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반납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경 기조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추진을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탄핵을 언급하는 자체가 민주당의 ‘방탄 폭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의 폐지로 재판을 박살 내는 ‘법제완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할 수 있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유상범·조배숙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급법원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 판결과 다름없다”며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전화 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지만 의석구조상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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