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달 이상 연기” 요청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金 무죄·尹 징역형 엇갈려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김 여사의 1·2심(무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유죄)가 엇갈린 만큼 추가로 시간을 갖고 살펴봐달라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뤘다.
24일 선고는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진행해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전날 특검팀은 대법원에 제출한 연기 신청서를 통해 “선고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법원은 선고를 일주일만 미뤘다.
특검팀은 연기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본건 원심 판결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본건과 관련 사건은 같은 사안으로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선고 예정인 김 여사의 의혹은 ▲통일교 8000만원대 금품수수(알선수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정치자금법 위반)다.
특검팀은 이중 ‘명태균 의혹’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며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김 여사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1·2심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에서 받은 다른 금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까지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유지했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공짜로 제공한 여론조사는 유료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이었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반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데 유무죄가 갈린 것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받아 재산상 이익 약 2729만원을 얻었고, 그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해 실제로 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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