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에프앤비, 기업심사위원회서 12개월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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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02 오후 6:22:29

    수정 2025-06-02 오후 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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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대산에프앤비에 대해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산에프앤비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6월 2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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