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2일 앞두고 '사전투표 금지' 요구… 헌재, 전원 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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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26일, 사전투표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포함된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어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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