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파면 최종 결정...공무원 연금은 절반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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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가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명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명 씨는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감액된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하여 교내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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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 영정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 영정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되지 않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더라도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한 뒤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던 명씨는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 판정을 받고, 지난해 말 20여 일 만에 조기 복귀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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