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액알바' SNS 연루 보험사기 급증, 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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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보험사기 예시SNS 보험사기 예시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SNS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됐다.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SNS상에서 대출이용자,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한 후,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제안한다.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또 병원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험사 청구 후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3년) 경과한 보험계약자 고액진단금(뇌졸중 등) 건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고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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