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청약 시장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인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을 6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투자 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돼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랐다.
기존에 비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청약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청약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청약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22개 단지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6.2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화성시 '동탄 꿈의숲 자연앤데시앙'은 29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315명이 신청해 평균 41.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50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대 1에 불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그렇지 않은 단지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게다가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수요자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규제 여파로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라면 이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