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파트 거래 따라 했다가 세무조사?”…국세청장 답변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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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파트 거래 따라 했다가 세무조사?”…국세청장 답변 들어보니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해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검토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소유해 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인 간 거래(사금융)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국감장에서 배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 역시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에 해당하며 세법상 검증할 쟁점이 있다”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대통령 건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으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배 의원이 ‘대통령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사례’를 언급하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섰다면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다른 특정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우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해킹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묻자 임 청장은 “현재 AI 해킹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3중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보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세청은 다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해킹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에 대해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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