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징역 5년…“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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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징역 5년
“급전 필요한 신용불량자 상대로 대출 기망…죄질 매우 불량”
일부 피해자 합의·학업 전념·지인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

ⓒ뉴시스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징역 7년과 추징금 15억원가량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8일 오전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 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한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해 재산상 이득 취득했다”며 “사건의 계획성,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이나 연체로 금전이 긴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용돼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처지에 처하게 됐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자 업무 때 사용하던 대포폰, 사무실 컴퓨터 등 자료 소각하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먼저 검거된 조직원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한 뒤 여러 차례 조직원 사이에 범행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맞추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98명과 합의한 점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대학 동기·교수 등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박씨는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현재 대학 3학년에 재학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힘을 믿고 책을 가까이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그 결과 늘 4점대 학점을 유지하며 교양을 기르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당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제적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박씨 일당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는 고객을 상대로 고객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전달받아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속여 이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명가량으로부터 휴대전화 900대가량과 유심 1200개가량을 건네받아 소액 결제를 이용해 15억원가량을 편취한 뒤 대포폰으로 이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모씨(27)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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