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못가겠다”는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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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더 못가겠다”는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한밤중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를 몰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시비가 붙은 낯선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6일 식칼 세 자루를 챙겨 택시를 탔다. 새벽 1시께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로 향했지만 택시는 A씨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다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헤맸다. 새벽 3시를 넘겨 불상의 물체에 부딪치자 택시기사는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A씨는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차량 밖에 서 있던 기사를 수십 회 찔러 살해했다. 길에서 살인현장을 목격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A씨는 이들을 택시로 강하게 들이받은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재판에서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거나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했다”며 “조현병 및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판단능력과 의지능력이 있었다”고 했다.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학창시절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온 점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남아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2심과 대법원도 모두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밤중에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스타그램에서 시비가 붙은 낯선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식칼을 가지고 택시를 탔고, 이후 기사와의 갈등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사회적 고립을 고려했지만,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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