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3분쯤 마약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의 한 차도에 뛰어들어 택시에 올라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택시 트렁크에 들어가고, 옷을 벗는 등 난동을 피웠다.경찰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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