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찍으래서 찍었는데”…재건축 서면결의, 뒤집을 수 있나 [집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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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령자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표시한 찬반 의사가 조합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워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그냥 참석 대신 내는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몇억 원이 오갈 수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 흔히 이용하는 것이 서면결의다. 직접 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총회 결의가 이뤄진 뒤 “내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효력을 다투기는 쉽지 않다.서면결의서를 ‘총회에 불참할 때 대신 내는 간단한 서류’ 정도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직접 총회장에 가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표시한 찬반 의사는 조합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특히 공사비나 사업비 변경, 추가분담금처럼 수억 원의 재산상 이해가 걸린 안건이라면 서면결의의 무게는 더 커진다.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OS요원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며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면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의사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서면결의 방식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기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 마음을 바꾸는 것과 총회 결의가 이뤄진 뒤 “당시 내 뜻이 아니었다”며 효력을 다투는 것은 다른 문제인 셈이다.● 도장 찍은 뒤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인정받을 수 있나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상담에서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을 둘러싼 분쟁을 접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 조합원 가운데 “서면결의서가 내 뜻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노 변호사는 서면결의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자료까지 갖춰진 경우 나중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작성이 아니었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때 본인 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도 확인해야 한다.노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 경향”이라며 “나중에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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