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환경론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애플 워치를 ‘탄소중립제품’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 법원은 애플이 온라인에서 애플 워치가 “우리 회사의 첫번째 탄소중립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은 근거가 없고 독일의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파라과이에서 임대 토지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 배출량을 상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탄소 중립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이 프로젝트 지역의 75%에 대한 임대가 2029년 이후 확보되지 않았고 회사가 계약 연장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산림 사업을 계속한다는 미래 계획없이 단기적으로 배출량 상쇄를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유칼립투스 농장 자체도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단일 식물 재배 방식이 생물 다양성을 해치고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해서 ‘녹색 사막’으로 불린다고 생태학자들은 지적했다.
애플과 함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 기업도 탄소 배출권을 대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운동 단체인 도이체 움웰틸페(DUH)는 이 판결을 "그린워싱"에 대한 성공이라고 환영했다.
DUH 대표 위르겐 레쉬는 성명을 통해 "상업용 유칼립투스 농장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몇 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미래에 대한 계약 보장도 없고, 단일 재배 지역의 생태적 무결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애플은 독일내 소송이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6년 9월부터 EU내에서 이 같은 그린 워싱 용어 사용이 제한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애플 워치의 ‘탄소 중립’라벨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