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며 8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5~12월 기여 편입학 제도를 이용해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한 학부모를 속여 8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 줄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 편입학’이 아니라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자녀가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에 입학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 편입을 원하는 대학생과 부친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는 등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에 징역 1년 6월, 위증교사죄에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정씨가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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