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1000억 썼다” 고소당한 노소영 측 변호사...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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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동거인에 1000억 썼다” 고소당한 노소영 측 변호사...검찰, 불기소 처분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의 인스타그램 캡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노 관장 측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A씨의 발언이 일정한 근거를 갖추고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 역시 해당 발언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이에 최 회장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해당 발언을 둘러싼 형사 사건은 일단락됐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상고하겠다는 취지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양측의 장기간 재산분할 소송은 전체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발언을 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발언이 일정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중 2440억원에 대한 상고 절차를 계속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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