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전남 나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B씨(26)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후배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왼손 약지 마지막 마디의 3분의 2 이상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구’ 상태에 이르렀다며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중상해죄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부상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중상해죄가 규정하는 불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죄명을 상해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어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초범인 전력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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