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전력에도 … '미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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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동종범죄 전력에도 … '미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석방 법원, 집행유예 선고범행 '사전모의' 인정하고도반성 사유로 실형 선고 안해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하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범행인 데다 과거 처벌 전력까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C씨 등 대진연 회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지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침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로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및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 2명도 석방됐다. 나머지 1명은 지난 8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대현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점과 과거 범죄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 이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명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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