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인 줄 알았다”…행인 친 뒤 차만 살피고 떠난 60대, 실형

1 week ago 23

“드럼통인 줄 알았다”…행인 친 뒤 차만 살피고 떠난 60대, 실형 경찰. [연합뉴스]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가 실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께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78)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A씨는 법정에서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가 충격을 느낀 뒤에 차를 세워 파손 여부만 확인하거나 사고 현장을 돌아보는 데 그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로 피해자 B씨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요청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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