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교육기관, 수강료 반환규정 無…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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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드론 교육기관의 조종교육에 대한 불분명한 거래조건으로 소비자와 교육기관 사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관련 규정이 없고 반환 기준이 제각각 이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한국소비자원이 드론 교육기관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관련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 별로 수강료 반환 기준에 편차가 있었고,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차별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드론 교육기관 관련 분쟁 다수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돼 있으나, 수강료 반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해결 시 교육기관이 정한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35건 중 28건은 수강료 반환 관련 사건이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133곳을 확인한 결과, 32곳(24.1%)만이 수강료 반환 기준을 게재하고 있었다. 32곳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3곳은 학원법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500명 중 33명(6.6%)은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132곳은 결제수단 관련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1곳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는 표시가 있었다.

아울러 133곳 중 1곳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고합격률’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표시광고법상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교육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이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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