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 추납”…국민연금 실업·육아 등 필요시만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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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딱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 추납”…국민연금 실업·육아 등 필요시만 제한하나 업데이트 : 2026.09.11 09:00 닫기 입법조사처 “인정 사유 제한하고 신청 기한·최소 가입요건 둬야” 해당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뉴스1]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메워주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장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편법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실업·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긴 가입 공백에 한해 추납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추납 자격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오래전 가입 공백을 뒤늦게 한꺼번에 메우는 것을 막기 위해 추납 신청 기한을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짧은 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뒤 장기간의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가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최소 기간만 보험료를 낸 뒤 과거 가입 공백을 수십 개월씩 한꺼번에 채우는 이른바 ‘막판 추납’이 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특히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은 짧으면서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늘 경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원칙적인 기준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다.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단 1개월이라도 과거에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자격만 얻으면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한꺼번에 메울 수 있다. 사실상 1개월만 납부하고 10년 치에 가까운 가입 기간을 은퇴 직전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전체 추납 신청 건수는 법적 최대 허용치에 육박하는 ‘108~119개월’ 구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추납 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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