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 앞세워 투자사기’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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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 앞세워 투자사기’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 2026.09.10 14:41

장윤정. 사진l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

장윤정. 사진l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

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육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첫 공판에서 육씨가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장윤정 측은 앞서 모친의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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