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용해 사기’ 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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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하고도 화해한 것처럼 꾸며 지인에 3100만원 받곤 안돌려줘 가수 장윤정. 뉴스1 가수 장윤정 씨와 절연하고도 화해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육모 씨(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2024년 8월경 “내 딸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한 지인을 속여 이듬해 8월까지 총 31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십 년간 절연한 딸과 화해한 것처럼 메시지를 꾸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육 씨는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뺏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육 씨는 2015∼2017년 지인에게서 총 4억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도 다른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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