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에 막힌 트럼프…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시행 하루앞 제동

1 week ago 24

언론인-연수자 등 비자 기간 단축에 美법원 “제도 변경 근거 부족” 지적 최종 판결까지 기존 체류기간 보장 관세 등 트럼프 정책 제동 잇달아 美대사관 앞 비자 발급 긴 줄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시민들이 비자 발급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외국인 유학생, 연수자, 언론인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15일부터 시행하려던 외국인 유학생, 연수자, 언론인 등의 비자 기간 단축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7월 16일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 비자, 교환·연수 방문자를 위한 J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는 최대 240일까지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연장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내 각종 교육·이민 단체와 노조들이 지난달 18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제도 시행 하루 전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정책 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그 대안 역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비자 소지자는 기존의 체류 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부과, 출생시민권 제한 등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또 한 번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美법원 “비자 제도 변경 근거 빈약”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 미국 내 각종 교육·이민 단체와 노조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토안보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미국은 급증하는 해외 유학생의 입국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어 행정부의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1979년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방문 및 교환 연구원 등은 학업 기간 동안 특별한 제한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 외국 언론인 또한 I 비자를 통해 5년간 머무를 수 있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제도가 비자 사기를 부추기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신규 비자 신청자는 물론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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