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가 소속 아티스트 레타의 주거지에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 재물 손괴 등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산이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캡처본을 공개했다.
이 캡처본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산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공지됐다.
앞서 산이는 자신이 설립해 대표로 있는 힙합 레이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 국적 아티스트 레타로부터 지난 3월 피소됐다. 레타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정 모씨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레타 측은 당시 산이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가 자신이 비자 만료 문제로 중국에 체류하던 중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관 중이던 가구 들을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겨울 기자 win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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