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TV 프로그램 ‘렛미인’에 출연해 유명해진 이들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고 대부업체 이사에게 20억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씨와 오 씨는 대부업체를 속이지 않았고,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빌린 금액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씨에 대해선 일부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없었다며 10억3000만 원의 사기 혐의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10억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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