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감원이 불허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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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불거진 후순위채 조기상환 연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콜옵션 행사를 불허했으나, 상환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해 왔으나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후순위채 발행을 보류시키면서 발행이 철회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감독당국이 후순위채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환이 무산으로 콜옵션 행사시 건전성비율(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이 감독규정상 요건(상환후 150% 이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서 롯데손보는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다만 조기상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며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금감원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하고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절차를 거치는 중으로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번 상환은 계약자 자산과 보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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