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황하나, 눈물흘렸다…벌금형으로 풀려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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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속’ 황하나, 눈물흘렸다…벌금형으로 풀려난 이유가

지인들에 필로폰 투약 혐의
벌금 4천만원, 2만원 추징
法 “사회적 관심·중압감에
벗어나기 위함으로 보여…
본인 투여 안한점도 참작”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들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섭)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황 씨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필로폰을 투약해 준 점,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외 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후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에게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을 본인이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석방을 지휘하자 황 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황 씨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국적기에 탑승 중이던 황 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황 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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