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나오자마자…경찰서 주차장서 대마 흡입한 20대

1 week ago 22

울산지방법원모습. 뉴스1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곧바로 경찰서 인근에서 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올해 2월 울산의 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움직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후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자 남성은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풀려난 지 약 10분 만에 또다시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차량 안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했던 남성이 눈이 풀린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차 문을 열어 남성을 밖으로 빼낸 후 안에서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통 등을 발견했다. 남성은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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