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실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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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실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 2026.04.14 16:56

남태현. 사진l스타투데이DB

남태현. 사진l스타투데이DB

마약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3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남태현. 사진l스타투데이DB

남태현. 사진l스타투데이DB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남태현은 8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102km를 초과한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 또한 다치지 않았다.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지탄을 받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두 번째 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 음주 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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