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 휴대폰, 확인 가능해야"…비밀번호 해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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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경DB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경DB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유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대리인과 범위를 지정한 뒤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계정 대리인이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제조사·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때 가족조차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걸려있는 암호를 해제할 수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인의 지인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됐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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