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4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경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고 김하늘(8)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PC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함께 공소 제기했다.
명씨는 지난달 11일부터 반성문을 법원에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은 총 27회로 하루 한 번꼴인 셈이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신 감정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음을 주장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범행에 대해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라면서도 개인의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 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범행 나흘 전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에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