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공백+SEC 규제완화 효과…8.6만달러 회복[코인 모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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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8만6000달러대를 회복하고 있다. 주말 중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주 매크로(거시경제) 변수가 부재해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 내에서 레버리지 투자상품들이 잇달아 승인되고 펀드 수탁(커스터디)에 대한 규제도 풀리면서 향후 가상자산 투자자금 유입이 늘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 5일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2% 이상 상승해 8만6480달러 선에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시각 현재 1.4% 이상 올라 272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말 직전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의 규정 변경안을 승인해, 볼러틸러티 셰어즈(Volatility Shares)가 내놓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총 6개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상장지수펀드(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번 결정은 볼러틸리티 셰어즈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며 “이들 상품의 출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원하는 기관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SEC가 이번 주 별도로 암호자산 커스터디 규정 개정안을 제안한 데 이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노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SEC는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디지털자산 보관을 위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규칙과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ers Act)과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따른 기존 커스터디 요건을 현재의 디지털자산 시장 관행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SEC가 제시한 규제안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아래 디지털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를 허용하고, 주(州) 인가 신탁회사(state trust companies)가 고객 자산과 규제 대상 펀드 자산의 수탁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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