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인 유족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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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 추서에 따른 유족급여가 이뤄지게 됩니다. 추서는 순직 장병들의 재직 중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한 단계 계급을 올려주는 명예 조치이기도 했죠. 실질적인 처우 또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박형방 씨의 아들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전역을 2개월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인터뷰 : 박형방 / 순직 국군 장병 유족- "아들을 포함해서 의무 복무자가 군에서 사망하면,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분류한다…."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다 생을 달리한 박 씨의 아들은 국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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