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5시 30분쯤 화천의 한 밭에서 B 씨(57·여)가 호박넝쿨 작업 중 자신의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B 씨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와 변호인 측은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언쟁하게 된 경위, 진술의 일관성,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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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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