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상태로 또 음주운전…도심서 시속 132㎞ 도주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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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한 달 새 두 번 음주 적발
경찰 추격전 끝 검거해 구속 송치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를 도심 도주극 끝에 검거한 사례를 ‘나는 경찰’ 프로젝트에 선정했다.

지난 4월23일 오후 9시58분 화성시 장안면 소재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20대 운전자 A씨가 도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정록 경장과 김태우 경장은 즉시 순찰차를 이용해 A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나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132㎞까지 속도를 높이며 달아났다.

A씨는 6㎞를 도주하면서 11번의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검거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4월8일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달 23일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A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정록 경장은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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