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 엄마 병력 때문에 태아보험 해지 안돼”…금감원, 보험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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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무관한 엄마 병력 때문에 태아보험 해지 안돼”…금감원, 보험사에 경고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간담회간병보험 허위청구엔 심사강화과도한 의료자문에도 제동걸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매경DB] 태아보험은 조만간 출생할 자녀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청약할 때 임신부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험사는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상황이다.이 경우 태아나 출생 이후 아기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태아보험과 관련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14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태아보험과 같이 최근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간병인 보험 관련 논쟁도 언급됐다. 최근 환자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간병은 실시하지 않는 허위 간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보험금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하다보니 보험사가 정상적 환자에 대해서도 입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과도하게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뇌혈관 협착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 자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서다. 보수적으로 과도하게 의료자문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한 분쟁조정 기준도 소개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주 1회에 한정해 보상이 이뤄지곤 하는데, 환자 일정에 따라 7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상을 하도록 하는 식이다.동시에 보험업계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이후 신장분사 치료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수치료 시행 후 신장 분사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해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단 것이다.금감원은 보건당국과 협력을 통해 이 같은 풍선효과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요양병원이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을 보이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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