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강연·박람회서 보험판매?...금감원, 브리핑영업 암행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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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금융감독원이미지=금융감독원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를 활용한 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암행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상품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 가입 목적과 보장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면서,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화과자 만들기 등 무료 강연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설계사가 재테크 강의 형식으로 종신보험 등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박람회에서는 유아용품 무료 제공이나 태아보험·재테크 상담 등을 내세워 고객을 보험 부스로 유도한다.

실제 민원 가운데는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종신보험 중도해지 손실과 저축 부적합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베이비페어에서는 기존 계약을 깎아내리며 승환계약을 권유하고 주요 특약 만기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이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 청약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질병·직업·운전 여부 등 고지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해피콜 역시 설계사가 알려준 답변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실제 설명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브리핑·박람회 영업 모니터링과 암행점검을 지속하겠다”며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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