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만취女, 보행자 치고 “남친이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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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고, 자동차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남자친구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30대 여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그의 남자친구(30대)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이 여성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12분경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 약 1.2㎞ 구간에서 만취 상태로 남자친구를 조수석에 태운 채 차를 몰다 인도 펜스를 들이받고 1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30대 여성을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여성은 운전 면허가 없었으며,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운전자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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