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걸릴까 봐…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도주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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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 남성은 올해 5월 11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해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끼어들기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약 15m 가량 매달고 주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오토바이에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성은 약 19㎞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해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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