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10일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특히 A 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쓴 A 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