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 매입…前 에코프로HN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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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 매입…前 에코프로HN 대표 실형 확정 업데이트 : 2026.09.28 18:21 닫기 구체적인 무상증자 계획이 공시되기 전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 에코프로HN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HN의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6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6~7월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에코프로BM이 2021년 3분기 매출액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 약 5억4000만원을 얻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일관되게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공시 내용만으로는 무상증자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에코프로HN 대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무상증자 계획과 다른 자회사인 에코프로BM의 매출 공시 전 주식을 거래해 각각 약 1억3000만원과 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로 일관되게 인정됐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춰져야 할 기업의 내부 비밀이 오히려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씁쓸한 도구로 전락했어요. 🤫📉💼⚖️ Key Points 과거 에코프로HN을 이끌었던 전 대표가 무상증자라는 중요한 내부 비밀을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되어, 공식 발표 전에 주식을 사고 팔며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어요. 🧑‍⚖️📉🏢💰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반 대중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 대표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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