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랬더니”… 할당관세 악용 586억 챙긴 수입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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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물가 잡으랬더니”… 할당관세 악용 586억 챙긴 수입상 덜미 관세청, 10곳 5468억 적발바나나 수입가 조작해 법인세도 탈루허위 계약으로 할당관세 1020억 챙겨창고서 꼼수 비축한 고등어 292톤 반출수입신고 기한 20일로 줄여 꼼수 차단 할당관세 악용 불법행위 적발 브리핑하는 이종욱 관세청장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바지업체를 동원해 할당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수입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21곳을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5468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내지 않은 세금은 586억원으로 집계됐다.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적발 규모는 수입가격 조작과 외환 지급절차 위반이 41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가 1020억원, 보세구역 내 불법 비축이 3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한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율이 0%로 내려가자 해외 본사에서 들여오는 바나나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수입가격이 올라도 관세 부담이 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더 많은 돈을 보낸 것이다.이 업체는 부풀린 수입가격을 매입원가로 처리해 국내 영업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도 덜 냈다. 관세가 낮아진 만큼 판매가격을 내리지 않아 관세 인하분의 약 14%는 국내 도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해외 본사에 수입대금을 보내는 과정에서는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하는 등 외환 지급절차도 위반했다.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부풀린 200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3900억원에는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다른 수입업체는 여러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들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다. 통관이 끝나면 물품을 서류상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보다 많은 물량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이 과정에서 바지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가격에 반영해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높였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가 덜 낸 관세 253억원을 과세예고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제때 시장에 공급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반출해야 하는 소고기를 최장 1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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