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당국, 불공정거래 4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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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양수도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내부자와 정보수령자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당국, 불공정거래 4건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예정회사 A와 계열사 B의 임직원 C 등 5명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D 등 11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들은 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5명과 3차 정보수령자 1명도 해당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총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이들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의 대표이사 H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J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업무상 취득한 뒤 공시 전 조합이 보유한 J사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사 K의 주식·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L·M은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N·O에게 전달해 K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후 양수도계약 취소 예정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제조업체 P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Q는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 등으로 P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친인척 R·S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와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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