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소식통 인용해 보도
美 재무부,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추진
전례없는 증빙 서류 요구에 행정력 낭비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시민권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 시스템을 불법 체류 단속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은행이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 내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에 따라 여권이나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하게 시민권 상태를 구분해 수집할 의무는 없다.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도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 유지를 위해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재무부에 로비를 벌이며 해당 제안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업무에 이민 단속 기능을 덧씌우는 것이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정책안에 대한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주)은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은 법과 주권을 존중하는 이들만을 위한 특권”이라며 불법 체류자의 계좌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를 통해 이번 조치를 실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은행비밀보호법(BSA)은 FinCEN에 고객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FinCEN은 소말리아계 복지 사기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2개 군(County)에 대해 해외 송금 보고 기준을 기존 1만달러에서 3000달러로 대폭 낮추는 특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 이민국(ICE) 요원을 급파하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은 물론, 이민자 커뮤니티의 금융 이탈(Underbanked)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시민권 확인 의무화가 실제 시행되려면 FinCEN의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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