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다.
울산시는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다. 같은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확보 상황 등 정밀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해 15명으로부터 77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끝내 응하지 않은 85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울산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