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똥, 그 심정 이해는 하지만 치우고는 가시지”
서울의 한 미용실 앞에서 한 여성이 대변을 본 뒤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분이 XX구 XX동 미용실 앞에 대변’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난달 25일 추석 때 한 여성이 갑자기 대변을 본 뒤 제대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면서 “갑작스러운 급똥으로 싼 건 이해하지만, 대변을 치우기는 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당일 직접 오물을 치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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