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위장전입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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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노린 부양가족 늘리기 증가 입주자격 매매-위장결혼 등 수법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9.24 ⓒ 뉴스1 최근 5년간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부정 청약이 17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받으려는 목적 등의 위장전입이 80%를 넘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 21만2892채를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1380건)이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6명 이상까지 가점이 매겨진다.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높아지다 보니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하는 사례 등이 적발된 것이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2배 이상인 491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 적발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장전입에 이어 많은 적발 유형은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240건), 위장결혼·이혼(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2건) 순이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41.1%)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된 사례가 55건이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다. 그중에서는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 유형이 205건(95.3%)에 달했다. 이는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 가구를 규정대로 예비 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임의 분양하는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을 말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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