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이용우 의원 중재 주도… 첫 배상금 지급 사례 나와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피해를 입은 특수 라벨지 납품업체 중 한 곳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 민주당은 모든 피해 업체에 대한 구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특수 라벨지를 납품해온 무궁화엘앤비가 법원 조정을 통해 7억 원의 배상금을 지난 2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엘앤비를 비롯해 세롬, 오아시스물류 등 업체들은 2022년 환경부 정책에 따라 보증금제 시행을 대비한 특수 라벨지를 생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 설비 투자와 인력 채용 등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를 전면 철회하면서 손해를 입게 됐고, 세 업체는 지난 2월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이용우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황명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을 책임의원으로 지정하고, 피해업체와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조폐공사 간의 중재에 나섰다.
황명선·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44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COSMO가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며 “조폐공사와 COSMO가 법원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설득한 끝에 무궁화엘앤비에 대한 보상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업체에 대한 구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오아시스물류는 약 3000만 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조폐공사와 COSMO가 책임 분담 비율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했다. 세롬은 광주지방법원 조정센터에 회부된 상태다.
황명선 의원도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죄 없는 중소기업에 전가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환경부, COSMO, 조폐공사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폐기물 감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폐기한 것은 치명적인 과오”라며 “환경부와 관계 기관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