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내달 18일과 24일로 옮겨…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사법 부담 던 李 “합당한 결정”… 국힘 “대다수 국민 납득할지 의문”
민주 ‘14일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2일 이 후보의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한 지 닷새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체포와 구속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근거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판기일 변경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재판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하고 판결하겠다는 취지다.
13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1심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변경됐다. 20일로 지정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 측은 이 사건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들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 관련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낸 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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